재정위 "한은법 개정 9월 정기국회까지 유보"(상보)

입력 2009-04-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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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당초 표결후 상정하기로 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9월 정기국회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정기국회전까지 거시경제보고서와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안 금융관리시스템 법안을 반드시 제출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안과 재정위가 마련한 기존 개정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유보됐다.

이날 재정위에서는 한은법 개정안을 표결로 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법사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긴급히 한은법을 개정해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정부와 한은이 서로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럼 언제까지 제출할 있는지 시한을 정하라는 거듭된 질의에 윤 장관은 "정기국회전인 8월말까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것 외에도 재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부문을 검토해서 정부안을 제출하겠으며 완성된 안이 아니면 초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윤 장관에게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거시경제보고서와 한은법 개정안을 포함안 금융관리시스템 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재정위 개정안 원안에다가 정부 논의를 거친 정부안을 정기국회에서 재심의해 2010년 1월1일부터 개정 한은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이 사안에 대한 4월 국회에서 논의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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