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입력 2023-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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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금융지원 창구 마련
캠코, 전세사기 피해지역 물건 매각기일 연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20일부터 시행되는 경매 유예조치와 관련해 "수많은 금융사와 민간 채권회사가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면밀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매 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금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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