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경찰 본격 단속

입력 2023-04-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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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일단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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