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재산은 부친 아닌 형이 관리”

입력 2023-04-19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은 4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라며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 변호인에게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공판에서 박수홍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공인인증서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고,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특정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부친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던 점, 대출 상환 내용이 담긴 문자를 피고에게 보낸 정황을 들어 부친이 재산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이에 박수홍은 “만일 아버지가 제 돈을 관리하셨다면 왜 저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겠냐. 저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3,000
    • +0.44%
    • 이더리움
    • 4,740,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81%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3,800
    • +2.52%
    • 에이다
    • 674
    • +1.97%
    • 이오스
    • 1,163
    • -0.85%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5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2.34%
    • 체인링크
    • 20,300
    • +0.1%
    • 샌드박스
    • 656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