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한 달간 '무료'

입력 2023-04-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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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늘(17일)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앞선 서울 외곽(강남) 방향 차량에 대한 면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1단계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번 2단계 조치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내달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고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남산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든 데다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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