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입력 2023-04-14 2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가 있는 숙부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 가로챈 조카가 구속기소됐다.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는 법원이 요구한 판매 내역서를 A씨가 보고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씨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 시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A씨가 판매금 사용 내역서를 보고하지 않자 실사를 통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숙부에게 횡령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인 숙부 B씨를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00,000
    • +4.53%
    • 이더리움
    • 4,153,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4.85%
    • 리플
    • 718
    • +2.28%
    • 솔라나
    • 225,000
    • +11.5%
    • 에이다
    • 631
    • +4.3%
    • 이오스
    • 1,113
    • +4.61%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50
    • +5.65%
    • 체인링크
    • 19,160
    • +4.76%
    • 샌드박스
    • 607
    • +5.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