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입력 2023-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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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한 30일마저 보건실·기숙사 신세

▲지난달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제29차 촛불대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제29차 촛불대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건 이후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10월26일)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약 2년 간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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