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입력 2023-04-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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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숨지게 한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숨지게 한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9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서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끝에 그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을 확인했고, 제한 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가 좌회전할 때 시속은 36㎞ 이상이었다. 또한 인도로 돌진할 때는 시속 42㎞를 넘기며 제한 속도 30㎞를 초과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8명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술자리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들이 운전을 못 하게 할 것 같으니 A씨가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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