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입력 2023-04-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51,000
    • +0.09%
    • 이더리움
    • 5,189,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79%
    • 리플
    • 727
    • -0.68%
    • 솔라나
    • 244,100
    • -1.93%
    • 에이다
    • 667
    • -0.74%
    • 이오스
    • 1,172
    • -0.17%
    • 트론
    • 165
    • -1.79%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2.14%
    • 체인링크
    • 22,720
    • -1.22%
    • 샌드박스
    • 632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