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입력 2023-04-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80,000
    • -2.08%
    • 이더리움
    • 4,730,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18%
    • 리플
    • 2,978
    • -3.15%
    • 솔라나
    • 195,200
    • -4.55%
    • 에이다
    • 618
    • -10.43%
    • 트론
    • 419
    • +1.21%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60
    • -1.72%
    • 체인링크
    • 20,160
    • -3.86%
    • 샌드박스
    • 202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