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최대 500만원

입력 2023-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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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제공=서울시)
▲창호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은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에너제 효율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엘이디(LED) 조명을 지원한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00만 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 원이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고효율 창호 교체 (사진제공=서울시)
▲고효율 창호 교체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 이상된 주택이 대상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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