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입력 2023-04-07 15:52 수정 2023-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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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마약범죄 예방 카드뉴스 시도교육청에 안내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한 신종 마약범죄 관련 카드뉴스. (자료 제공 = 교육부)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한 신종 마약범죄 관련 카드뉴스. (자료 제공 = 교육부)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낸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학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 및 학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이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례와 함께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유사한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급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4월 2주간 마약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 마약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 실시를 권고했다.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관련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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