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PF 연체율 10% 넘어…여신전문·저축은행 2%대 수준

입력 2023-04-07 14:54 수정 2023-04-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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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잔액, 보험 44.3조 가장 많아…은행 39조로 뒤이어
윤창현 의원 “일부 중소형 증권사 연체율 20% 육박 가능해”
금융당국 관리 및 통계 공개 시점 개선 지적

(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38%로 작년 9월말(8.16%)보다 2.22%포인트(p) 상승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에 이어 여신전문업계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2.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저축은행(2.05%), 보험(0.60%), 상호금융(0.09%), 은행(0.01%) 순으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보험이 4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39조 원), 여신전문(26조8000억 원), 저축은행(10조5000억 원), 상호금융(4조8000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할 경우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일부 증권사의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당국의 관리가 긴요하다”며 “금융 불안정성이 진정되는 시점에 이런 행태를 개선시킬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연체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또한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부동산PF 통계 공개 시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는 분기 종료 후 100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것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돼 여야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은 후 수동적으로 제출하는 모양새였다”며 “가능한 겨우 월별 통계 작성이 바람직하지만 현시점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속보치 작성, 2개월 내 잠정치, 3개월 내 확정치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PF 익스포져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토록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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