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 진료수가 논의 난항…국토부, 분심위 "일단 취소"

입력 2023-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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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보험업계 먼저 논의하기로
분심위는 결론 못내고 "일단 취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양방 진료비를 처음 역전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취소하고 소심의위원회로 전환했다. 국토부가 참여하는 분쟁심의위원회가 아닌 한방업계와 보험업계만 참석해 논의하는 형태로 축소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분심위에서 "다음달 7일(이날)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날은 한의계와 보험업계끼리만 품질관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첩약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내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9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한 첩약·약침 등의 현황을 분석해 한방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 안건을 이번 심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의계의 강력 반발에도 진료수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방 진료비가 양방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자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1회 처방일수를 제한하려고 한다며 지난 25일 회장 삭발식 후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총궐기를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이라는 현행 기준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의학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된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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