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입력 2023-04-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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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이 있는데 권 변호사가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협회장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 회부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는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인 A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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