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입력 2023-03-30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시설의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자료 제출, 보험에 인허가 변경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미 이행시 벌칙·과태료를 부여해 환경오염 사고 시 피해자가 차질없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36,000
    • +0.82%
    • 이더리움
    • 3,136,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3.7%
    • 리플
    • 2,019
    • -1.32%
    • 솔라나
    • 126,800
    • +0.32%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1.25%
    • 체인링크
    • 13,290
    • +1.3%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