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구간 지났다고 안심?…이제는 뒷번호판도 촬영한다

입력 2023-03-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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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이에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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