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M&A 적극 지원”[韓미래, M&A에 답 있다]①

입력 2023-03-27 09:31 수정 2023-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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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기업 M&A 규제 개선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M&A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벤처·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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