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입력 2023-03-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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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약 1000명을 동원해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1박 2일 노숙행위도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공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역사 내 소란행위)',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역사 내 노숙)' 등을 금지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했다. 심지어 경유가 필요한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 적도 있다.

또 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탑승 시위로 4450억 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역시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 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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