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입력 2023-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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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산고도제한완화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1995년부터 적용된 남산 고도제한 두고 토론
중구, 올해 초 고도제한 관련 용역 착수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1995년부터 적용된 남산 최고고도지구를 두고 현재의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구역마다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남산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청과 한국도시설계학회 주최로 ‘서울시 남산 경관관리의 현안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백영 서울대학교 교수,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대표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300명이 참석했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로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하며,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김백영 교수는 “남산은 거대한 도시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자연 생태를 바꿀 수 있는 산”이라며 “남산은 도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서 공원, 조선 왕조의 역사를 담은 도성, 자연 생태계의 공간인 산이라는 다층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나경 대표는 “2014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도지구 기준 완화가 진행됐다”며 “예를 들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남산의 상징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서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최고고도지구.  (자료제공=중구)
▲서울 남산 최고고도지구. (자료제공=중구)

중구에 따르면 현재 고도지구 내 속한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초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묘수를 마련하고자 용역 발주에 나섰고, 고도지구 해당 동 주민들로 구성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꾸렸다.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대도시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라면서도 “남산 근처에 사는 중구민들은 규제에 막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주거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현재의 일괄적인 높이 규제가 아니라 각각의 고도제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고도 제한 완화의 최종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고도지구 운영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관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는 △남산 주변 △경복궁 주변 △북한산 주변 △평창동 주변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 고도제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남산 일대 고도 제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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