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입력 2023-03-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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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
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 “개정 의료법 개정안 환영…법령 반하는 의료광고 심의기준, 장관이 개정 요구 가능해야”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계 “개정 의료법 개정안 환영…법령 반하는 의료광고 심의기준, 장관이 개정 요구 가능해야”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해당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의료단체 자율심의기준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가 상충함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광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자 1000명 중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깜깜이 의료정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불안과 진료비 공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광고 기준을 일치시키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법령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피부과‧정형외과‧치과 등 비급여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 소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깜깜이 시장을 헤매지 않고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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