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실형’ 뮤지컬배우, 같은 혐의로 또 입건

입력 2023-03-14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출신 A(38) 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13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여성이 꽃뱀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해, A 씨는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43,000
    • +0.5%
    • 이더리움
    • 2,98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0.29%
    • 리플
    • 1,954
    • +0.1%
    • 솔라나
    • 121,700
    • +0%
    • 에이다
    • 344
    • -0.86%
    • 트론
    • 510
    • -1.92%
    • 스텔라루멘
    • 340
    • +1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0.1%
    • 체인링크
    • 13,300
    • +0%
    • 샌드박스
    • 10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