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9명 성폭행…檢,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23-03-14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상황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1월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를 받던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의 형 집행은 6월 중순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조사 결과,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18,000
    • -0.08%
    • 이더리움
    • 2,63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7%
    • 리플
    • 1,715
    • -1.21%
    • 솔라나
    • 111,900
    • +0.99%
    • 에이다
    • 243
    • -0.82%
    • 트론
    • 499
    • +0.81%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
    • 체인링크
    • 12,030
    • +0%
    • 샌드박스
    • 84.33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