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입력 2023-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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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 신청도 가능

▲도시가스사용량 계량기.
 (연합뉴스)
▲도시가스사용량 계량기.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2000원이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지자체, 에너지업계와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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