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3-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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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아파트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감정을 통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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