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입력 2023-03-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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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민웅 기자 pmw70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면허를 독점하면서 카르텔을 형성해 지대 추구하는 집단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금융, 통신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 면허를 독차지했으면 공적 역할을 해야한다. 자릿세 등으로 빨대를 꼽는 기생충적 행태는 약탈집단”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을 뿌리 뽑아 기업은 더 나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건설노조는 보호하겠지만, 사업장을 마비시키는 가짜 노동자, 가짜 노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정체와 실태를 파악해 퇴출당해야 할 노조는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 TF는 수시로 대통령실에 진행상황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무법지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현장설명서나 특기 조건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포함해 반영하라고 요구한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현실적인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광훈 오성건설산업㈜ 대표는 “타워크레인을 둔 건설현장들은 현재 거의 마비상태가 됐다”며 “작업량의 50%도 마치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더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올바른 건설노조 및 건설근로자와의 상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나 태업 등에는 흔들리지 않고 정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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