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관리비 비리 불법행위 업체·관리주체엔 무관용 조치"

입력 2023-03-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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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7일 오후 경기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 및 부과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들어온 민원 중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사해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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