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입력 2023-03-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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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기관 합동 점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 일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기관, 지자체 등은 매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를 해임하는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 늘어 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기관유형별 적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각급 학교 4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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