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마세요”

입력 2023-03-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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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절)은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해 삼일절이라 명명하며 국경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올해는 104주년을 맞는다.

삼일절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삼일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삼일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국기를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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