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도 ‘신종 마약’ 혐의 체포…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3-02-24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인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그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61,000
    • -1.65%
    • 이더리움
    • 4,37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51%
    • 리플
    • 2,829
    • -1.74%
    • 솔라나
    • 187,700
    • -1.57%
    • 에이다
    • 530
    • -2.21%
    • 트론
    • 437
    • -1.35%
    • 스텔라루멘
    • 31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0.08%
    • 체인링크
    • 17,990
    • -1.75%
    • 샌드박스
    • 220
    • -7.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