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도 ‘신종 마약’ 혐의 체포…오늘 구속심사

입력 2023-02-24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벽산그룹 3세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인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그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6,000
    • -3.2%
    • 이더리움
    • 2,462,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285,300
    • -1.01%
    • 리플
    • 1,612
    • -3.07%
    • 솔라나
    • 102,400
    • -1.73%
    • 에이다
    • 218
    • -4.8%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281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65%
    • 체인링크
    • 11,200
    • -2.69%
    • 샌드박스
    • 76.9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