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동 전 꿀벌 폐사 40만~50만 봉군…정부 "기생충 진드기 '응애'가 원인"

입력 2023-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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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제 내성 생겨 확산 커져…정부 "피해 규모 생태계 영향 제한적"
농축산경영자금 최대 1000만 원 융자…6~10월 집중방제 추진

▲청주의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가 아카시꿀을 채밀하기 위해 벌집틀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양봉장에서 양봉업자가 아카시꿀을 채밀하기 위해 벌집틀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꿀벌의 집단 폐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 월동 전에는 40만~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양봉산업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피해 농가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봉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꿀벌 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 감소했다. 월동 전인 지난해 9∼11월 40만∼50만 봉군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상황이 지역별로 다르고 농가별로 편차가 크지만 양봉산업 기반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사육 봉군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피해 극복과 사육기반 회복에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가 양봉농가에서 오랜 기간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방제제를 널리 사용하면서 이 성분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확산, 꿀벌 폐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응애는 꿀벌 전염병인 꿀벌응애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충 진드기 해충이다.

농가들이 방제 적기인 7월에 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해 방제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한 후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 면역력을 낮춘 것도 피해를 키웠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이에 올해는 꿀벌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응애 방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제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약품 공급 시 2년 연속 동일 성분의 약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6∼10월에는 '집중 방제기간'을 운영하고 방제기간 매주 수요일을 '응애 집중 방제의 날'로 지정한다.

지자체와 양봉협회 지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대규모 농가와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방제 이행과 약제 교차사용 등을 점검하고, 방제가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격월로 실시하던 관계기관 합동 예찰을 격주로 대폭 강화하고 조사 표본도 99개 농가에서 1200개 농가로 확대한다.

지자체별로 꿀벌질병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폐사 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을 신고해 병해충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에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4월까지 피해 농가에 벌통을 조기 공급하고, 양봉농협, 지역축협 등에 소속된 농가 400여 곳을 중심으로 4월 말까지 분봉을 해 피해농가에 공급하는 식이다.

또 양봉농가가 봉군과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원(이율 2.5%)의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도별로는 자체 사업을 마련해 농가별 입식비나 화분·기자재 구매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의 관리 역략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가의 양봉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과 보온력이 우수한 이피피(EPP) 벌통 지원 등도 검토한다.

양봉업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양봉산업 관련 법령과 질병·병해충 관리 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미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봉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양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추진하는 등 꿀벌피해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진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꿀벌피해를 조기 회복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꿀벌피해 재발 방지에는 응애 적기방제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방제 참여와 이상 발생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양봉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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