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입력 2023-02-21 14:25 수정 2023-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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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 등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
尹 "검·경, 국토·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
"건설현장 불법, 일시적 단속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덧붙여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해 관계부처까지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보고에는 한 장관과 원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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