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입력 2023-0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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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전경. (사진 제공 = 성동구)
▲ 성동구청 전경. (사진 제공 = 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등을 포함한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의 주요 사업으로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 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중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다.

수거 보상제는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운영해 야간 시간대(오후 6시~10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야간 단속반은 무단투기 집중 단속·계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올바른 배출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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