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사태?…진중권 “범죄 혐의자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문제”

입력 2023-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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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꼬집었다.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야당 반발에 대한 반박이다.

진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야권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또 하나는,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인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써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 원 상당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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