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입력 2023-02-17 05:00 수정 2023-02-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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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기업에 떠넘기나
이통3사 5G 주파수 가격 3.6조…3.4㎓·LTE 등 비용까지 더해져
주파수 경매 통신비 인하 걸림돌…정부 새 요금 주문에 업계 혼란

정부가 서민 생활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통신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대책엔 통신비 대책이 대거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가 자체 통신비 인하 정책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요금제 다양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통신비 문제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수년 전에도 민간기업에서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전파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단통법, 알뜰폰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냈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5G와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이통3사 합쳐 3조6183억 원에 이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쟁 할당대가는 4분의 1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통사가 매년 납부하고 있는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약 3000억 원 가량이다. 여기에 3.4㎓·LTE 등 대역이 다른 주파수 할당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이통 3사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파수 비용으로 정부에 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보유량이 다르고, 또 할당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추정치를 낼 수는 있다”며 “과거 LTE 주파수 재할당 당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이전에 비해 할당대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산업 외적으로 업계 생태계에 선순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55%)과 정보통신진흥기금(45%)으로 나눠 배분된다. 이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소외계층 미디어 지원, 공공성 확보, 방송콘텐츠 진흥 목적 등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 생태계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적인 성격으로 자금이 선순환 되는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요금이라는 현상만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경매를 통해 이미 확정된 만큼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주파수 경매 당시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최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 가격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통사가 분기별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파수 가격이 못미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이라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법률상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 이라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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