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입력 2023-02-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5,000
    • +2.14%
    • 이더리움
    • 3,330,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8%
    • 리플
    • 2,158
    • +3.45%
    • 솔라나
    • 137,500
    • +5.69%
    • 에이다
    • 420
    • +7.14%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67%
    • 체인링크
    • 14,190
    • +3.73%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