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입력 2023-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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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역량을 키운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 실무자 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12개 금융사가 참석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사례를 안내했다. 예컨대 비밀번호 입력 없이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본인 인증 및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내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수 있어 개정을 지도했다.

예금주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인 투자기업의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도 금융실명법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고려해 약관 불수리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함께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약관심사 이슈를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면서 “금융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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