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도난 차량으로 음주운전…결국 법정 간다

입력 2023-02-15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혜성. 
 (뉴시스)
▲신혜성. (뉴시스)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성남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혜성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km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다. 이후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신혜성의 법률 대리인은 “만취 상태에서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배경을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86,000
    • -0.3%
    • 이더리움
    • 4,33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0.68%
    • 리플
    • 2,823
    • -1.22%
    • 솔라나
    • 188,000
    • -1.78%
    • 에이다
    • 529
    • -1.31%
    • 트론
    • 449
    • +0.9%
    • 스텔라루멘
    • 313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30
    • -0.19%
    • 체인링크
    • 18,010
    • -1.85%
    • 샌드박스
    • 241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