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입력 2023-02-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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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한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단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정보 역시 이렇게 누설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겠다니 실소가 나온다”며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각각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준비를 잘하라는 일반적 조언과 위로·격려 차원의 대화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면회 내용까지 각색해 위법행위가 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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