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싱크대서 2400만 원 돈뭉치…10년 세입자 뒤져 주인 찾았다

입력 2023-0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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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뉴시스)
경찰이 집주인과 역대 세입자들을 수소문해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나르던 중 발견한 2400만 원의 주인을 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400만 원 돈뭉치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의 이사 중 발견됐다.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2400만 원을 발견한 이삿짐센터 직원은 A 씨에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 돈이 꽤 많아 보인다”고 물었다. 하지만 A 씨는 “제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돈뭉치에 관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주인에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큰돈은 제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연락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해당 집은 10년간 총 네 가구가 거쳤다.

해당 집의 두 번째 세입자 B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 원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답했다.

세 번째 세입자 C 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매번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금은 5만 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다. 이는 B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C 씨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순응했다.

이후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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