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입력 2023-02-09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관련 국가로 오스트리아를 언급하고 있다.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만 법무부는 9일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프간 북동부서 규모 6.1 강진 발생…“파키스탄서도 진동 느껴져”
  • 이란, 美 공습에 “명백한 휴전 위반…약속 안 지키는 정권” 비난
  • '말 많은' 윤경호, 묵언수행 위기⋯'김부장' 시청률 15% 돌파에 "꼭 지킬 것"
  • 젠슨 황, 韓 경찰에 "밥 사고 싶어"⋯장녀는 감사 메일 "진심으로 감사"
  • 딘딘, '월드컵 탈락' 홍명보 향한 비판⋯"책임자면 사과해야지"
  •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 홍명보호,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한정수 "회장과 대한축협이 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2,000
    • -0.89%
    • 이더리움
    • 2,39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293,300
    • -2.72%
    • 리플
    • 1,597
    • -1.24%
    • 솔라나
    • 109,000
    • -1.27%
    • 에이다
    • 220
    • -2.65%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1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90
    • +0.53%
    • 체인링크
    • 11,060
    • -1.69%
    • 샌드박스
    • 70.96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