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입력 2023-02-09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관련 국가로 오스트리아를 언급하고 있다.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장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만 법무부는 9일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41,000
    • -2.87%
    • 이더리움
    • 3,394,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342,300
    • -8.52%
    • 리플
    • 1,923
    • -4.04%
    • 솔라나
    • 144,600
    • -4.74%
    • 에이다
    • 282
    • -4.73%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92%
    • 체인링크
    • 15,900
    • -3.87%
    • 샌드박스
    • 49.56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