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입력 2023-0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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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심리 길지 않아 尹 '실세 차관' 임명은 낭설"
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
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
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정리된다면 행안부 업무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 차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건 낭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이전 탄핵소추 사례는 노·박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판사가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노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온 건 64일 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은 92일 만에 나왔다.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에 비해 각기 3분의 1, 절반 기간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한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다. 심리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기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 심판 판결이 가장 빠르게 나온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준한다면 이 장관의 직무정지는 앞으로 두 달 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또 다른 탄핵소추 사례인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부터 각하 판결까지 267일이 걸린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었지만 권고규정인 180일 이내를 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하지만 임 전 판사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직에서 물러나 업무공백 문제가 없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직하거나 해임이 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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