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입력 2023-02-08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79,000
    • -1.43%
    • 이더리움
    • 2,90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
    • 리플
    • 2,003
    • -0.89%
    • 솔라나
    • 122,400
    • -2.24%
    • 에이다
    • 375
    • -2.09%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53%
    • 체인링크
    • 12,850
    • -0.9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