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입력 2023-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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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화생방 보호복 개발 과정에서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가 원인이 돼 시험평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2014년 8월과 10월 신경작용제 중독예방과 뇌 손상방지, 치료 효과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공급하는 내용의 B 계약,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C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하지만 육군 시험평가단이 2019년 B 계약 개발시험평가 과정에서 6개 항목에서 ‘기준미달’로 판정했다. 앞서 2017년 4월 C 계약에 대한 하계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서 '기준미달' 결과가 나와 방위사업청에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다. A 업체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방위산업청은 끝내 공급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아울러 A 업체가 두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개발하는 C 계약에서 기준 미달 원인을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보유'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술보완으로 보호 성능을 개선하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재판부는 A 업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C 개선 작업을 계속해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도 C 사업에 대한 감사로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검토 등을 미뤘고, 방호지속시간 시험평가 방법 변경으로 필요해진 미국 측 비교 시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C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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