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J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입력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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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
(사진제공=CJ)

개인정보위원회가 CJ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심사를 통해 CJ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ㆍ반출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담당 조직과 공간, 시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조치, 정책과 절차 등이 대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23곳이 됐다. 삼성SD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LG CNS, SK주식회사, BC카드 등 기업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곳은 11개 기관이다.

CJ는 식품, 물류ㆍ유통, 생명공학, 연예ㆍ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소비 경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택배 송장데이터와 온라인 구매데이터 결합을 통해 소비통계와 경향을 분석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해 가명정보 결합ㆍ활용을 주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지정된 CJ는 이종 분야 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ㆍ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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