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입력 2023-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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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동하니 “집 데려다 달라”는 고교생…경찰 거절에 학부모 항의 전화까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밤늦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막차가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고등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근무자 A 씨가 작성한 ‘어젯밤부터 화나는 K-고딩(고등학생)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다.

A 씨는 “오후 11시 30분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저 미성년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보니 나이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 결국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내가 학생들에게 ‘너희 집까지 40분이 걸린다. 갈 수 없다. 우리(경찰)는 택시도 아니고 신고 뛰어야 한다. 일단 부모님 연락처 알려달라’고 설명하자, 학생들은 ‘그럼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책임지실 거냐?’고 되물었다”라며 “부모님 연락처를 계속 물었더니 학생들이 ‘아저씨 이름이 뭐냐’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 알려주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고 왔다”며 그로부터 정확히 한 시간 뒤 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들은 ‘애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거냐’, ‘장난하나’, ‘민원 넣겠다’ 등의 ‘갑질’을 했다”며 “내가 ‘부모가 택시비를 보내거나 학생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자, 그 부모는 “민원 반드시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또 어디 각색해서 민원 넣겠지”라며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글을 마쳤다.

이에 익명의 다른 경찰청 근무자들은 “놀랍지도 않다”, “한두 번 보는 일도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례는 많다.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택시비가 아깝다며 30대 남성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입건됐다.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대구 동구에서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하고는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60대 남성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요구를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일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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