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입력 2023-01-24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까지 1개월 이상 풀어줘야…출입국관리법 따라 '일단 추방'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뉴시스)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뉴시스)

이달 초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A 씨는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 이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숨어있다가 도주 이틀 만인 5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에 그쳤다.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82,000
    • +3.52%
    • 이더리움
    • 3,575,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13%
    • 리플
    • 2,180
    • +3.17%
    • 솔라나
    • 131,300
    • +1.16%
    • 에이다
    • 382
    • +1.6%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2.69%
    • 체인링크
    • 14,230
    • +2.1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