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입력 2023-01-24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까지 1개월 이상 풀어줘야…출입국관리법 따라 '일단 추방'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뉴시스)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뉴시스)

이달 초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A 씨는 이달 중순 중국으로 추방됐다.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 이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숨어있다가 도주 이틀 만인 5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조치는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에 그쳤다. 중수본 관리자는 “입국자에 대한 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미 중수본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거 후 A 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구속도 불가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출국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88,000
    • +2.09%
    • 이더리움
    • 3,343,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0.08%
    • 리플
    • 1,999
    • +0.45%
    • 솔라나
    • 124,700
    • +1.38%
    • 에이다
    • 357
    • -0.28%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58%
    • 체인링크
    • 13,320
    • +1.6%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