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실내 마스크 벗는다…교육부 "유증상·고위험군 예외"

입력 2023-01-20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 따라 학교도 자율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정부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된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증장자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인 경우 ‘적극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과태료 부과 안내가 담길 예정이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의무 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2,000
    • +0.38%
    • 이더리움
    • 3,41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4.57%
    • 리플
    • 2,017
    • -3.31%
    • 솔라나
    • 135,600
    • +2.49%
    • 에이다
    • 298
    • -4.18%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64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71%
    • 체인링크
    • 15,920
    • -1.36%
    • 샌드박스
    • 50.2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