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35만명 '추가징수'

입력 2009-04-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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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만명은 환급받아

2008년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635만명이 추가징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징수는 1조3122억원(635만명), 반환 1958억원(18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노인요양 정산결과 추가징수는 240억원(579만명), 반환 59억원(216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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