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입력 2023-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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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준수여부 철저 점검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의 한 공사현장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시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이뤄져 온 위법적 관행이 뿌리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 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한다.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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