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입력 2023-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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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1일까지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 44개 시장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1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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